근로자 능력개발비 대부 접수
근로자 능력개발비 대부 접수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1.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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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19일까지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지사장 노만진)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는 근로자 능력개발비용대부 접수를 오는 2월2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연 1%~1.5%의 저리로 대부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hrd.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대부가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043-279-9018)로 문의하거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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