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가 그치지 않음에 따라 더욱 강력한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충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임용 이후 공직근무 기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을 데이터화 해 중점 관리하고, 2007년도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던 2회 이상의 적발자와 신분 은폐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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