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농가 농지매입 회생지원
위기 농가 농지매입 회생지원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1.18 2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 예산 85억6000만원 확보… 21일까지 접수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을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85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승현)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74억4900만원)보다 11억여원 증액된 85억6000만원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확보, 오는 21일까지 시·군지사에서 지원대상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 85억6000만원은 사업 첫해인 2006년 18억6500만원의 4.5배가 넘는 규모이며, 지난해에는 신청액 156억1300만원 가운데 지원적격자 심사를 통해 모두 74억49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에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 소유의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 등 4회에 걸쳐 시행되며 상반기 중 예산의 93%가 지원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임차(5~8년)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으며, 매년 농지가격 1% 이하의 임차료를 납부하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73농가의 농지 71를 매입하고 146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