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이 회사 빼앗았다"
"서세원이 회사 빼앗았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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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40대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희진)는 18일 인기 코미디언 서세원씨가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B사 대표 이모씨(47)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5월16일 서울 영등포구 R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의 협박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뺏기고, 11시간 가까이 서씨의 사무실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지않겠다는 포기각서 등도 작성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씨가 코스닥 인수자금으로 쓰일 10억 원의 약속어음 배서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기재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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