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미지급·러시앤캐시 광고노출 계약위반 소송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을 두고 현실에서도 계약금 및 미지급 출연료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현 에이피파이낸셜)가 "드라마 속 광고 노출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드라마 제작사 이김프로덕션과 광고대행사 ㈜무지개유니티를 상대로 2억2000만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탤런트 박신양의 소속사인 씨너지인터내셔날㈜도 박씨의 '쩐의 전쟁'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러시앤캐시는 소장에서 "제작지원 자막의 이름 등장이나 '러시앤캐시' 조합단어로 드라마 속 회사 상호를 정하는 등의 PPL 광고를 1회도 하지 않았다"며 "제작사는 물론 이를 보조해야 하는 기획업체 모두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PPL(Product Placement)는 광고마케팅의 한 기법으로 영화나 드라마 속의 소품 및 배경 등장을 통해 관객 및 시청자에게 제품을 광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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