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단체연구비 500만원 지원
의원 단체연구비 500만원 지원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12.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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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교 충주시의원 대표발의… 내년부터 시행
충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이 발의돼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의회(의장 류호담) 정상교 의원(사진)이 15일 열린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충주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를 제정한 후 내년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이는 의원들이 관심분야 연구를 위해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해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인 이상이며 의원 1인당 2개 이상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는 6월30일 활동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 및 11월말까지 최종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500만원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 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이 같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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