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비과세 한도 상향·10년 연장"
"협동조합 비과세 한도 상향·10년 연장"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11.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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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신협을 비롯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연말 일몰이 종료되는 가운데 비과세 적용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시한을 오는 2019년까지 더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제세(사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가계에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한도를 현행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시한은 10년 연장하게 된다. 또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한도 역시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적용시한도 10년 연장된 2019년12월 31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시한도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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