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성건설 안일한 대처 '눈살'
청주시, 신성건설 안일한 대처 '눈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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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불안' 청주시 '느긋'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1285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신성건설이 12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청주시가 안일한 대처로 일관.

초기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돼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 규모도 크지 않은데다 정부의 지원약속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청주시 측의 설명인 반면, 법원이 기업회생 최종 인가를 내릴 때까지 3∼6개월 공사가 중단돼 분양 계약자들의 입주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지적.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계약자는 "신성건설의 부도설이 나오면서 입주 지연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며 "정부가 분양을 보증했다고는 하지만 시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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