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박준선 의원직 상실
증평군 박준선 의원직 상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11.13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평군의회 박준선 의원(58·증평2·도안면)이 영농보조금 전용 혐의와 관련한 13일 대법원 상고심 결과 의원직을 상실, 내년 4월29일 도안면 지역의 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기각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증평군과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궐원' 통보를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월10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영농보조금 전용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군의 의견을 들어 내년 4월29일 도안면 지역에 대한 군의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