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기각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증평군과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궐원' 통보를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월10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영농보조금 전용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군의 의견을 들어 내년 4월29일 도안면 지역에 대한 군의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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