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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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연차휴가 지급 사용자 부담

<질 의>

2년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책임이 사용 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파견 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조휴가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파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용사업주에게도 공동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파견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원칙아래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책임을 파견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월차, 생리휴가 등) 등의 부여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것과 달리 연차휴가의 경우에만 파견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연차휴가는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그 지급책임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휴가의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 휴가근로수당의 책임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파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동법이 정한 차별적 처우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쟁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등의 복리후생제도가 파견법에 정하는 차별적 처우금지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복리후생제도는 근로조건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나 파견근로의 경우는 특수한 고용 및 근무형태로 인해 즉 사용주체와 근로계약서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해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해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라면 사용사업체의 기준과 파견근로자의 기준을 반드시 일치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지 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것인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동취지 비정규직 대책팀-1425, 2007.6.26)

(상담문의 043-288-7782 H·P 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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