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박수광 군수의 특별지시로 시행중인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50% 단축과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존 민원처리 기간도 90% 이상 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심혈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이 제도는 법정처리 기간보다 앞서 민원을 처리할 경우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마일리지는 근무 성적에 가점을 주고 반대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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