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보호대책 시행키로
연소근로자 보호대책 시행키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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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은 근로 청소년의 법정 근로조건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여름방학(7∼8월) 기간에 피해사례 일제 신고 기간을 운영, 피해 신고자가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리 전담자가 지정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고생 등 연소자가 많이 종사하는 패스트푸드점, PC·만화방 등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최저임금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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