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주민소환에 쏠리는 눈
충주의 주민소환에 쏠리는 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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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최 윤 호 부장 <충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2년이 됐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어렵고 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들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법 위반여부가 모호하거나 중요 공약을 번복한 경우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처신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었다. 지방의회 역시 제구실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잦은 외유성 국외출장으로 스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추문과 관련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해외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일부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주민소환에 찬성하고 있는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책위는 "이런 협박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그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그 의원도 시민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충북도 내에서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10명은 지난달 12일부터 6박7일 동안 동남아 해외연수를 했으며 연수중 일부 의원들이 태국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KBS '시사투나잇'을 통해 공개돼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주민소환제 발동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민소환제가 오히려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행정을 부추킬 가능성도 있다.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무조건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맞서 소신행정을 펼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뀌고자 하는 노력에 나서는 일이다.

주민소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 부작용만 키울 것이냐는 결국 주민들에게 달렸다. 무엇보다 선심행정과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니 일단 소환운동이 시작되면 그 자체로 타격이고 한곳이라도 성공하면 우리의 복이다

주민소환제는 투표청구인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누구든 대표자 깃발을 올리면 위임신청을 해서 위임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서명요청을 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소환투표가 확정되면 의원들은 업무가 정지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하남시가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고 몇해전엔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아놀드)가 주민소환으로 기존 주지사를 낙마시킨 후 재선거를 통해 주지사가 되었다.

만약 투표율이 33%를 넘어서면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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