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하려면 2년간 무국적자?
한국국적 취득하려면 2년간 무국적자?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8.06.17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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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무부가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결혼이민자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알듯 모를 듯한 이 제도는 한마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 한국어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데서 초래되고 있는 육아나 취업, 가정,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을 내걸고 이주민들을 포용하고자 한 법무부의 정책은 그러나 각계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유는 이주민들의 사회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수제를 국적취득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발목잡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현실은 더 막막하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어 실력에 따라 60시간에서 230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주 3시간 이상 받을 수 없는 규정으로 1년 6개월동안 한국어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에 모든 수업을 이수해도 최종시험에 통과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니 몸은 한국에 있어도 최소 2년동안 무국적자로 살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법무부가 내세운 육아와 취업, 가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다.

점점 좁아지는 지구촌에서 다문화는 몇몇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문제만이 아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묻는 목소리가설득력 있음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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