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지검 이전 명암
청주지법, 지검 이전 명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6.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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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사람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존재감 없는 구성원이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빈자리가 커 보인다는 말이다.

이 같은 옛말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현상이 청주에서 조만간 벌어진다.

바로 청주지법과 지검이 이달 중으로 개원 100주년을 맞이해 그간 노후한 청사사정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법서비스의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달 중순을 전후해 산남3지구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 법조타운 입주에 맞춰 조성된 산남3지구 내 상가와 임대 사무실들이 조만간 화려한 간판 불을 일제히 밝히고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원, 검찰 직원과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을 목표로 한 음식점과 편의시설도 본격적인 손님맞이 채비에 설레기는 매한가지다.

하지만 현재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잡고 있는 수곡동 인근 상권의 몰락과 슬럼화는 명약관화한 상태다.

특히 법원, 검찰 직원과 민원인이 손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곳 음식점들로서는 법원과 검찰이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당장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노후된 건물로도 법원 정문 앞 명당에 터를 잡은 탓에 건물 임대를 걱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건물주들도 6월을 전후해 신청사를 따라 떠나는 입주 변호사와 음식점 업주들이 비운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든 자리'의 화려한 조명보다는 '난 자리'의 어두워진 이면을 걱정하는 청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친 서민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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