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과 국회의원 당선자
현수막과 국회의원 당선자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05.21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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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일언
18대 국회의원선거가 막을 내린지 40여일이 지났다.

선거기간 내내 공주시내 곳곳에는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설치한 벽보와 현수막으로 뒤덮였다.

선거종료 후에는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저마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대형 현수막이 면사무소 앞 노상에 버젓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사는 일이다.

허용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어서 불법이다. 이 때문에 선거 종료 후에는 '그럴 수 있다'는 주민정서로 이를 봐주었으나 상당기간이 흐른 지금은 아니다.

때문에 공주시가 특정 정당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일부의 의혹까지 사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 사곡면사무소 앞 노상에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주·연기에 출마해 당선된 한 당선자의 대형 현수막이 아직도 버젓이 걸려 있다.

특히 이곳은 마곡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들고나는 초입으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곳이다.

광고물법에 따라 허가가 난 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 계고장을 보낸 후 행정처분을 해야하는 공주시도 어쩐일인지 두고만 보고 있다.

현수막을 통해 유권자에게 감사를 드리는 당선인사라고 하기에는 게시기간이 너무 길다.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더욱 문제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불법 현수막을 당국에서 제거하기 전에 도시미관을 고려해 스스로 처리하는 정치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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