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당진군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 중 소득수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 해당되는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실시되며, 대상자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보충식품 패키지'를 오는 6월부터 공급받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영양평가를 위해 빈혈, 식품섭취상황 등을 조사한다.
접수 당일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에 대한 검사도 같이 실시하므로 반드시 신청 대상자 본인이 의료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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