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선거사범 대폭 감소
4·9총선 선거사범 대폭 감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16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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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25건 39명 수사… 17대 보다 69.8%
도 선관위는 80건 단속

청주지검이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거나 내사를 진행중인 사건이 총 25건에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9일 치러진 18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11건 17명, 수사의뢰 5건 13명, 경찰인지 등 9건 9명으로 지난 제 17대 총선때 발생한 전체 선거사범 84건 129명에 비해 명수기준 69.8%(90명)가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총선 선거사범을 지청별로 보면 청주지검이 21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지청 10명(25.7%), 충주지청 5명(12.8%), 제천지청 3명(7.7%)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22명(56.3%), 불법선거운동 13명(33.2%), 허위사실 유포 4명(10.5%) 등이며, 신분별로는 일반인 21명(53.8%), 정당인 14명(35.9%), 후보자 4명(10.3%)등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발되거나 피내사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인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검은 "금품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근절하고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해 선거사범 처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8대 총선과 관련한 단속상황은 고발 11건, 수사의뢰 5건, 경고 61건, 주의촉구 2건, 이첩(이송) 1건 등 총 80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 인쇄물배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제공 18건, 집회·모임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각각 7건과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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