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면회 제한?...병원은 아직도 `팬데믹'
누구를 위한 면회 제한?...병원은 아직도 `팬데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1.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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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회당 4인 제한·20분 이내 등 제각각
새해 인사온 배우자·자녀 등 헛걸음
음식물 반입도 차단 … 면회객 불만 ↑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이건 너무 심해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병원 면회를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난 1일 청주의 한 노인병원에서 만난 김모씨(57)는 병원 측의 면회 제한조치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새해를 맞아 형제들과 뇌출혈로 입원한 어머니의 면회를 하려고 했으나 인원 수 제한때문에 4명 밖에 면회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후 월 2회, 1회당 4인, 20분 이내로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날 김씨는 형제 3명과 배우자 및 자녀 등 8명이 병원을 찾았지만 4명은 끝내 면회를 하지 못했다.

김씨는 “몇달째 병상에 계신 어머님께 새해 인사를 왔지만 병원에서 전체 인원의 면회는 안된다고 막았다”며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 없이 회사도 가는데 왜 병원만 아직도 거리두기가 이렇게 엄격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푸념했다.

이런 상황은 김씨만 겪는 일이 아니었다. 면회예약 당시 안내를 받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면회를 온 보호자들도 일부만 면회를 하고 나머지 가족은 조부모나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했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3년여 만인 지난해 8월 말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감염자의 격리,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의 규제도 해제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종료했다.

이 때문에 사회 각 분야의 방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유독 노인 대상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는 면회 횟수와 인원 수 제한 등의 방역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면회 제한 방법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청주시내 한 요양원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신 이모씨(54)도 “한달에 한두번 면회를 하는데 그 때마다 인원 수 제한 2명, 20분으로 제한하고 그나마도 외부 음식물을 드리는 것도 막고 있다”며 “치매가 왔을뿐 신체활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분한테 음식물도 못먹게 하는 건 누굴 위한 조치인지 모르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병원과 요양원측에선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보호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제한없이 면회를 할 당시 각종 민원대응으로 바빴던 병원과 요양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면회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대폭 줄어든 민원과 면회객 응대 등의 편안함에 매몰돼 각종 제한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는 시선이 그것이다.

실제 청주시내 한 노인병원 종사자 A씨는 이 같은 과도한 면회제한조치가 병원운영의 편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귀띔했다.

A씨는 “코로나로 인한 면회제한이 도입된 이후부턴 종사자들이 면회객으로 인한 고충이나 민원이 대폭 줄었다”며 “병원 종사자로선 면회제한이 유지되는게 좋다”고 털어놨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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