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환자(중증·희귀·중증난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