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추진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추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9.13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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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 안건 상정 `통과'
교육부·보건복지부에 제안 … 국회서 개정 절차 진행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인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당수가 학생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령상 교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도교육청은 13일 `아동학대 관련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를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화상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다.

시도교육청 6곳의 의견이 달라 법제화 안건은 `부분합의'된 상태였지만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재검토한 후 안건을 총회에 다시 상정했다.

도교육청은 통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피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통보규정(27조2)'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현행 규정의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보장원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과된 안건을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관계 부처가 승인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동법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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