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입찰업체 심사기준 개정
농어촌公 입찰업체 심사기준 개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5.13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가 상대방 시장에 진출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농어촌공사가 지난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종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는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합산해 인정한다.

반면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실적의 ⅔를 인정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시공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