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제 둔갑 `미미쿠키' 대표 고발
음성군, 수제 둔갑 `미미쿠키' 대표 고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0.0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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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등 정황 확인 … 警, 소환 시기 조율

음성군이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감곡면 `미미쿠키'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다. 음성군은 지난 2일 `미미쿠키' 대표 A씨(33)를 만나 조사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여러가지 정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군은 A씨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빵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음성경찰서는 A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게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가 애초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데도 제품 판매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 업체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는 문을 닫았다.

군 관계자는 “업체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만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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