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일정한 급식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치원의 규모별 급식시설·설비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전처리실과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과 소독시설도 함께 갖춰야 한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와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출입구와 창문 등에 방출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도·습도 관리를 위해 적정 용량의 급배기나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폐달식으로 해 파리와 같은 해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