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수록 `승진' 빨라지고 `휴가' 늘어나고
아이 낳을수록 `승진' 빨라지고 `휴가' 늘어나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4.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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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산점 - 도의회 `연 7일 휴가' 조례안 가결
증평군 도내 첫 미취학 자녀 부모 `육아 데이' 시행
충남도 0~5세 24시간 365일 완전돌봄정책 발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파격 조건을 걸고 출산직원 우대에 나서는 등 저출생 대책에 팔을 걷었다.

먼저 충북도는 지난달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방침을 발표했다.

둘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은 1점을, 셋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은 1.5점을 가산하기로 했다. 가산점은 자녀당 1회만 반영한다.

충북도의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정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범·선제적 돌봄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충북도 소속 공무원은 연가 외에도 연 7일(자녀 셋 이상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하면 충북의 자녀 양육휴가 제도의 장점이 더 부각된다. 양육휴가 내지 유사한 성격의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7개 시·도의 경우 대개 만 2~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 3~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개인 연가를 우선 사용한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증평군 어린이들은 지난 4월부터 부모와 하루 더 놀 수 있게 됐다.

증평군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휴가제 `육아 데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충북 자치단체에서 미취학 부모 보육 휴가제를 운용하는 것은 증평군이 처음이다.

증평군은 미취학 자녀 부모 `육아 데이'를 위해 조례도 만들었다.

증평군은 `육아 데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은 1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평군은 지난해 평균 합계출산율이 1.07명으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1명 이상을 기록했다.

충남도는 한발 더 나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선언했다. 아이를 키우기를 위해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0~5세 영유아의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 등 완전 돌봄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 `주4일 근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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