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내일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사고 당일 박대통령 행적 관련
세월호특조위 "내일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사고 당일 박대통령 행적 관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6.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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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오는 8일 일명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사건 자료가 보관돼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실지조사를 하겠다고 지난 3일 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혹이 담긴 칼럼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해 12월17일 500일 가량의 소송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조위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사건의 증거기록과 공판기록 일체 등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조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내에 해당 자료가 보관된 장소에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검찰의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근거 없는 거부를 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검찰은 더 이상 근거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만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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