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고위공무원 퇴출된다
일 못하는 고위공무원 퇴출된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10.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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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인사관리 강화 방안 발표 … 재기기회는 부여

성과가 미흡한 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적격심사를 통해 보직을 배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직권면직까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책 실패(대규모 예산 낭비나 사회적 혼란 야기), 태도·자질(복지부동 등 소극행정과 업무 조정능력 부족), 개인 비위(금품향응·수수와 공금횡령) 등에 해당하는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이 매겨진다.

그간 팽배했던 온정주의적인 고위공무원 성과 평가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성과 미흡자에 대한 최소한의 선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과평가 결과와 별도로 역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무보직 발령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성과평가 최하위 2회 ◆성과평가 최하위 1회+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이 의결되면 소속 장관이 직권면직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해당 고위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킨다.

다만,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게도 재기의 기회는 부여된다.

인사혁신처 주관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리진단, 1대1 상담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와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고위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복귀하거나 필요하면 타 부처로 배치한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한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범적으로 벌인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복지부동 공무원, 무책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기존의 비정상적인 감싸주기식 평가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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