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원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 인하
옛 청원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 인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05.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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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개인·법인택시조합, 7월부터 55% → 35% 합의
옛 청원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20% 인하된다.

청주시는 11일 청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읍·면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을 현행보다 20%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7월부터 이 지역 택시의 복합할증률은 5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할증이란 시내 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가 빈 차로 돌아오는 공차 운행 거리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요금체계다.

복합할증률 인하에 따라 읍·면 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요금은 앞으로 36.4%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읍면 지역 복합할증 체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외지인 방문이 많은 오송읍과 오창읍 지역을 중심으로 비싼 택시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시내 동(옛 청주)과 읍·면(옛 청원)이 다른 현행 요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내 동은 2㎞까지 기본요금 2800원에 143m당 100원, 34초당 100원이다. 읍면 지역은 1.12㎞까지 기본요금 2800원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체계가 다른 시내 동과 읍·면을 다닐 때 기사가 요금 계산기를 수동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7월부터 자동 계산 시스템이 도입된다”며 “승객과의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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