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산 호텔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천안아산경실련 시의회에 재촉구
“봉서산 호텔 조례개정안 철회하라” 천안아산경실련 시의회에 재촉구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5.05.1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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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개악”… `로비스트 역할' 도시계획심의위원 사퇴도 요구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시의회가 봉서산 등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등 숙박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개정안 철회를 재촉구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대표적인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 일대에 하나마이크론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의회는 특혜성 봉서산 호텔 조례 개정안으로 더이상 지역사회의 갈등·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위해 하나마이크론과 시의회 사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 온 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며 “공익성과 객관성, 청렴성을 담보해야 할 심의위원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을 특정기업과 소관 위원회 시의원을 수차례 접촉하면서 사전에 사업 내용과 개정안에 대해 제안하고 논의했다는 건 결국 용역 수주 사전 작업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의원은 쟁점을 마치 천안시에 특급호텔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로 호도하려 한다”며 “핵심은 특정지역에 특정기업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의회가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애서 조례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며 “무기명 투표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며 “무기명 투표가 강행된다면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라는 비난과 함께 천안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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