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체 봐주기 의혹 확산
광산업체 봐주기 의혹 확산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5.0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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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광산보안사무소, 채광현장 급경사 보완 … 수년간 시정조치만

업체측, 시정 전무 불구 지난해 `합격점' … 단양군은 알고도 묵인
속보=불법구조물을 설치한 한 광산업체의 ‘봐주기’ 의혹(본보 1월 12일자 9면 보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엔 10년쯤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채굴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은 끝없이 시정명령만 외치고 있다.

‘허술한 단속’ 때문인지 광산업체의 고질적인 악습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중부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는 지난 2013년 A광산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채광현장이 급경사가 심각해 보완조치 명령을 내렸다.

급경사로 인해 낙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광장에 외부인을 출입금지 하라는 조치까지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08년에도 보완조치를 받기도 했다.

광산보안법에 따르면 채광장은 적절한 계단 및 안전한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전석이나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채광장 상부·하부 또는 작업면 등 필요한 장소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업체의 현장은 계단식으로 진행돼야 할 절개지가 수직으로 절개돼 있다. 수직으로 깎아진 절개지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다. 특히 낙하방지시설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처럼 허술한 운영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보안사무소는 수년동안 시정조치만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

혹 대형사고가 발생될 경우 책임 회피를 위해서인지 형식적인 문서(시정조치)만 작성한 듯 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A업체가 지난해는 보안사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그 어떠한 복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합격젼을 받은 것이다.

보안사무소의 ‘고무줄 단속’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보안사무소 측과 업체 측의 답변은 너무나도 궁색하다.

보안사무소 보안관 B씨는 “단속할 수 있는 수직 각도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보안관 3명이 총 250여개의 광산을 관리하고 있다보니 쉽지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보안관 C씨는 “이 현장은 상향식(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채굴하는 방식) 채굴을 하게 되면 암석이 빠져 내리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하향식(위에서 밑으로 채굴하는 방식) 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1년에 1~2개월 밖에 작업을 하지 않아 개선이 늦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업체 관계자는 “보안사무소 측의 지시에 따라 하향식 작업을 하면서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량이 없다보니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업체는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후 수년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 왔다. 단양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묵인한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양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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