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수뢰땐 최하 강등
50만원 이상 수뢰땐 최하 강등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4.01.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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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강도 청렴대책 추진
충북도가 청렴도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도가 8위를 기록한데 따른 청렴도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도는 홈페이지에 공직비위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부당 이득, 고의적인 공유재산 손실 등 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1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으면 중징계가 가능했지만 대부분 300만원 이상 수수해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뇌물수수를 하면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5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강등, 해임, 파면이다. 그 미만이더라도 감봉에서부터 해임까지 가능하다.

도는 양정 규칙이 개정되는대로 비위 공무원이 적발되면 적용할 예정이다.

부패 공무원이 적발되면 비위 연루 여부를 떠나 팀장은 물론 과장, 실·국장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도는 관급공사나 용역이 추진될 때는 감사 담당 공무원과 도민 감사원을 청렴 후견인으로 지정, 현장을 점검하며 공무원들의 비위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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