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전투표제 도입
6·4지방선거 사전투표제 도입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4.01.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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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부재자 신고 없이도 가능
6·4지방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2년 2월 법제화돼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시행됐다.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금요일~토요일)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선거일이 3일 늘었다.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가급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이 쉬워졌다.

사전투표가 기존의 투표방식과 다른 점은 선거인의 본인 확인방법이 종이 선거인명부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전자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사전에 인쇄해 교부하던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출력해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가능했던 부재자투표가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과 다르다.

선관위는 유권자 중심의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시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기존의 재·보궐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투표율을 보였다. 당시 3개 지역구의 평균 투표율이 6.93%로 이는 기존 부재자투표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의 전체 선거인수 대비 부재자투표율은 지난해 4·24 재·보궐선거 투표율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2.1%에 불과했다.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도 각각 1.5%, 2.2%에 그쳤다.

정영운 관리과장은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도입된 이후 본 선거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라며 "획기적인 제도 도입으로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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