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쟁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쟁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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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환우 <부여소방서 현장대응팀 화재조사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지난 4월부터 화재로 인한 재산,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래방,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화재발생시 음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면 될 것을, 왜 소방관서에서 일어나 화재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PDA 같은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며 고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21C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살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소개하며 미래사회는 노령화, 도시팽창, 지구온난화, 분쟁과 테러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 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화재보험 가입률은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가입률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후를 대비한 생명보험 가입률에 비해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가 4만7천318건으로 하루 평균 13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95%가 주택소유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화재보험 가입률은 31%,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가입의무화로 인한 73% 정도로,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안전의식의 부재와 소멸성으로 지불되는 화재보험료의 부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 화재로 인해 배상문제가 생길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화재도 책임보험이 필요하다.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되어 과실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런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일부 보험 상품은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도난사고, 상해사고까지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일뿐만 아니라 화재를 예방하는 일 역시 그 핵심업무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대대적인 인명피해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화재보험 가입률처럼 화재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소방관들의 노력만으로 화재피해 저감을 바란다면 실망도 클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화재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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