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칩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몰래 엿보기 적발
USIM칩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몰래 엿보기 적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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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유심·가입자식별모듈)칩을 이용해 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심은 핸드폰 관리와 인증 역할을 하는 '가입자 확인 칩'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A씨(43)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유심칩을 허위로 변경해준 모 통신사대리점 직원 C씨(26) 등 2명과 불법 감청을 의뢰한 D씨(5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의 '문자매니저' 서비스에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뒤 가입 계정의 ID(사용자 식별기호)와 암호를 심부름센터 등에 넘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심칩을 허위로 변경해 일시적으로 핸드폰 통신을 가로채 인중번호를 취득한 뒤 통신사 문자매니저에 가입, ID와 PW(패스워드)를 생성해 의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총책과 연락책, 기술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의뢰 내용과 감청 ID 및 PW의 생성 등을 서로 알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기술담당 B씨(35)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 위해 ID와 PW 생성 시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타인의 문자매니저 계정을 불법으로 사 문자를 실시간으로 엿본 고객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애인 등의 외도를 의심했던 자영업자와 회사원이었다.

실제로 내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E씨(57)는 지난 3월 브로커에게 50만원을 건네고 '인터넷 문자매니저' 서비스의 ID와 PW를 넘겨받았다. 이후 그는 6개월간 자신의 여자친구 문자메시지를

몰래 훔쳐봤다.

F씨(57)는 지난 8월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아내의 문자메시지 ID와 PW를 받았다. 아내의 귀가시간이 늦고 문자메시지 잦아 외도를 의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약 한 달간 아내의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심칩 변경과 취소과정에서 이를 처리한 통신사대리점은 B씨를 믿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같은 피해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A씨 등이 여러 명의 유심칩을 특정 유심칩으로 반복.변경해 신청했지만 범행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사용 핸드폰 기기번호를 이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감청과 관련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심부름센터와 통신사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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