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이혼뒤 양육비 안주면 급여압류
9일부터 이혼뒤 양육비 안주면 급여압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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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한 상대방이 약속했던 자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주지 않을 경우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 때 법원이 재산명시·조회, 양육비직접지급,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전(前)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은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급여 등에서 공제해 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대신 양육비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조서만 있으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명령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적시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쪽 당사자가 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때 신청 당사자가 조회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협의이혼의 절차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을 개정·공포하는 등 사전준비를 끝냈다.

또한 내부전산망에 전국 법원의 협의이혼 담당 판사 등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협의이혼란'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 가사 항목에 관련 항목을 신설, 각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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