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독도 영토대책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권을 강하해 나가는 것이 독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독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도 거주를 유도하도록 했으며, '독도의 날'을 지정해 독도 전문기관 설립의 의무화 등으로 독도의 연구·교육·홍보를 전개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 설립 의무화, 독도기금 설립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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