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객터미널 승소
청주여객터미널 승소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5.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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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매표소 승차권 판매권리
대전고법, 서울·새서울고속 판매금지 판결

법원이 청주 북부매표소의 승차권 판매와 관련해 여객운송사업자의 매표권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터미널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이 서울·새서울고속의 청주 북부매표소 승차권 판매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청주 북부정류소 승차권판매는 15일부터 청주여객터미널이 운영하는 매표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운송사업법상 승차권 판매행위를 터미널과 정류소로 분리한다는 규정이 어느 곳에도 없어 승차권 판매 권한은 터미널사업자에게 있다"며 "서울·새서울고속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 북부정류소를 경유해 동서울·남서울·강남 시외버스터미널에 종착하는 시외버스에 대한 승차권을 발행하거나 팬매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서울 시외버스 노선의 대부분을 운행하는 서울고속이 지난해 10월10일부터 매월 2000여만원의 승차권 발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반발해 '여객운송사업자도 터미널외 정류소에서 매표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근거로 승차권을 별도로 판매하자 청주지법에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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