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단신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삭제된 약이 다시 등재될 경우 가격 인상이 제한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 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약제 상한금액 산정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5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가 산정 시 동일제약사의 규격 및 용기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선 똑같은 가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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