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첫 공판
태안 기름유출사고 첫 공판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01.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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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000쪽 분량 증거제출 방대한 수사 시사
삼성 공소사실 인정 연기… 치열한 공방 예고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지난 24일 서산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형사 2 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없이 삼성측과 유조선 선장측 변호사들만 출석, 검찰의 기소내용과 다음 공판일정 및 심리계획을 확인한 뒤 30분 만에 끝났다. 주심 판사는 모두에서 앞으로의 재판일정을 설명하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늘은 소송의 절차등을 확인하는 일정에 따라 피해자 진술은 다음으로 보류해 없다"고 밝혀 잠시 방청석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날 검찰측은 "공소내용 증거물이 총 500여건 8000쪽에 이른다"고 말해 방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조선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삼성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다음공판까지 미뤄 검찰측과 격렬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검찰이 이번 사고 수사와 관련해 군의 레이더 추적장치의 도움을 통해 삼성측의 예인선단 운행경로를 확인, 예인선 T5 크레인 선장의 항해일지 조작사실을 추가로 적발한 사실이 이번 기소내용에서 드러났다.

공판중에 전 피해민손해배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정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기욱 변호사가 "피해민들은 검찰 수사를 크게 불신하고 있다"며 피해민측 진술권을 요구하자 주심판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오늘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외에는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또다시 공판에 방해되는 진술권 요구가 있을 땐 강제퇴장 조치를 하겠다"며 피해자측 진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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