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강화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1.28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노동청, 직상수급인 임금연대책 등 근로법 개정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발생 시 면허소지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 부과됨에 따른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명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의해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시공참여자제도가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수차의 도급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그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하수급인의 범위에 시공참여자였던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영세한 개인하청업자들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현장 임금체불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건설현장에서 시공참여자제도를 위시한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따른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노동청관계자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변경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해 관내 건설현장에 집중 홍보 및 제도안내를 통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daejeon.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