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없었다"
"불법 없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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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 2기 교육생부터 다른용지 확보 교육

노동부 - "처음 도입 예상 못해… 보완하겠다"

A직업 전문학교는 말썽이 된 실습장에 대해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2기 교육생부터는 또 다른 용지를 확보해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 B씨는 "지난해 11월20일쯤 실습을 시작했더니 도저히 어려워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 밀레니엄타운 사용을 허가받았다"며 "땅이 질어 지게차가 빠지는 등 기후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충북도를 속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20명이 교육을 신청해 현재 18명을 교육하고 있고, 수갱생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장비를 풀가동 하고 있다"며 "이달말 교육이 끝나면 2기생부터는 별도 용지를 확보해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중장비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실내 강의시설에다 실습장의 경우 일정한 면적만 갖추면 가능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과정에서는 필요한 요건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장비 교육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며 "발생된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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