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협박 40대 실형
불륜 협박 40대 실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7.12.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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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0일 중년 남녀가 여관에 드나드는 불륜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구모씨(44·청주시 장성동·회사원)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모텔을 드나드는 불륜 남녀의 사진을 촬영해 주소 등을 알아낸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8월15일쯤 김모씨(여·34)의 불륜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9월초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노상에 세워져 있던 김씨의 승용차 유리창에 불륜사진과 함께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협박 메모를 남겨 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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