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자가 15배
석달 이자가 15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7.12.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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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채업자 덜미
채무자 감금·폭행도

수십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석달 동안 원금의 15배를 이자로 뜯어낸 악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0일 80만원을 빌린 주부를 감금하고 폭행해 석달 동안 1200만원의 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 오모씨(32) 등 2명에 대해 갈취폭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 1명을 쫓고 있다.

오씨 등은 지난 8월 주부 이모씨(30)에게 80만원을 빌려준 뒤 열흘에 30만원씩 이자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해놓고 이씨의 14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아 빚을 변제한 후에도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친정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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