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한도액 하향 문제있다"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 문제있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11.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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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1000만원 조정 지역업체 불만
예산군이 건설공사 발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금액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 27일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연간 20여건에 불과한 관 발주공사를 수주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공사 대부분이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발주되기 때문에 타지역 업자가 입찰에 의해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설계금액에 한해 공사를 할 뿐 지역 기여도가 적어 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읍·면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연종 의원이 "충남 도내 16개 시·군 대부분이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해 수의금액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유독 예산군에서만 1000만원으로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류흥선 재무과장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2000만원으로 상향시킬 경우 수의계약 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게 돼 청탁 등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하향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토목, 건축 조경사업자 등 일반 건설업자가 예산군 발주공사에 응찰할 때는 2억원 미만, 철콘, 토공,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자는 1억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 응찰할 수 있는데 반해 수의계약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포함해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비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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