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광주방송 재허가 보류
방송위, 광주방송 재허가 보류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7.11.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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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업자 심사
전주방송·강원민영방송

재허가 거부 전제 '청문'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4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벌인 결과,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에 대해 재허가추천 여부 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광주방송은 재허가추천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방송을 제외한 38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 재허가추천 의결이 보류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에 대해선 다음달 초 재허가추천 거부를 전제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 광주방송에 대해선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상태 해소, FM방송국 운영방식 개선 등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재허가추천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은 심사 기준점수에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재허가추천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방송법 17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재허가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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