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3일 청주시에 2억900만원
속보=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 급여와 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지난 13일 뒤늦게 지급됐다.청주시는 15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10월말 지급했어야할 9월분 급여와 센터 운영비 2억900만원이 밀린 상태였으나 복지부가 직후 예산을 내려보내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13일 관련공문과 함께 예산을 내려보내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곧바로 지급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될 장기요양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아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라며 "청주시 등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되면 지연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청주시는 200여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요양 관리사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민원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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