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논란
대형마트 입점 논란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7.11.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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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 부국장<당진>

대형마트 진출 붐이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 소문, 중소상인들의 반발, 찬반 주민들의 대립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친다.

지난 1996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만 하면 입점이 허용된 대형마트는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적으로 331개가 진출해 23조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형마트 1곳당 연평균 매출은 783억원.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구 5만의 소도시 강원 태백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앞두고 2006년 지방선거전에서 찬반 후보자가 대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동안 인구 10만명 안팎의 도시가 마트 진출의 마지노선이었으나 그마저도 무너진 셈이다.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할인점이 247개 늘어날 때 영세소매상 8만개가 감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1개가 입점하면 그 지역 동네슈퍼 300개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재래시장과 중소 영세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해 발의됐다.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 특별법'등으로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설립요건, 영업시간·품목 등을 규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으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법률안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 역행, 지방세 수입,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침해, 영업자유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싹쓸이식' 영업 전략으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몰락을 초래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8건의 대형마트 규제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구 14만여명의 당진군은 호텔, 종합병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시설 입점을 환영하는 반면, 롯데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는 지난달 29일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대책과 관련,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단 입점한 후에는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지역상인들이 단결, 주민들과 연대해 입점 저지운동을 벌이는 한편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확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래시장과 협력을 전제로 입점전에 지역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고용창출과 지방세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은 보잘 것 없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의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백화점은 고가품, 대형마트는 생필품을 전문화하고, 재래시장 등은 고유의 특성을 살려 특화시장으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도 신선도가 높은 수산물, 수제품 등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특화전략을 세워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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