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소속 공무원의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출산 공무원에 대해 맞춤형 보직 관리로 모성보호 권리를 적극 보장한다.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 시 우대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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