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업직불금 접수 … 30일까지
청주시 임업직불금 접수 … 30일까지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4.10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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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올해 자격 요건을 연간 90일 이상 종사에서 60일 이상 종사로 완화됐다.

직불금 지급은 올해 11월 중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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