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징수팀을 상시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체납 2회 이상의 차량이며,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 체납의 경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또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구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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